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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인원 |
채용직무 |
일반직원
(6급) |
일 반 |
11명 |
직무기술서 |
취업지원대상자(제한경쟁) |
1명 |
전담직원* |
채권추심(제한경쟁)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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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직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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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내용 |
근무시간 |
ㆍ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근무지 |
일반직원
(6급) |
ㆍ재단 본부 또는 각 영업점(충청남도 내 관할 구역)
|
전담직원
(채권추심) |
ㆍ재기지원부(충청남도 아산시) |
보수
수준 |
일반직원
(6급) |
기본급 |
ㆍ연 34,344,000원
- 6급 1호봉 기준, 군 호봉 최대 2년 인정 |
제수당 |
ㆍ연 5,584,800원
-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선택적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
경영평가성과급 |
ㆍ보수월액 ×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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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직원
(채권추심) |
기본급 |
ㆍ연 25,710,000원 |
제수당 |
ㆍ연 3,257,000원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포함
-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선택적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
채권회수성과급 |
ㆍ채권회수실적 × 채권구분별 기준 지급률 |
경영평가성과급 |
ㆍ보수월액 ×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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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내용 |
기본요건 |
ㆍ성별, 신체조건, 연령제한 없음
- 다만, 연령부분에서 재단이 정하는 정년(만60세) 초과자 및 미성년자 제외
ㆍ채용예정일(2025. 4. 14.)부터 근무 가능한 자
ㆍ4.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대상자
필수요건 |
ㆍ일반직-취업지원대상자(제한경쟁) 분야
-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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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담직-채권추심(제한경쟁) 분야
- 공고일 기준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3년을 초과하는 자
* 계약직 근무경력 포함(단, 인턴 근무경력은 제외)
- 신용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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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병역을 기피한 자
10.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되기 전의 근무처에서 불미한 행위가 있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면직된 자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채용 제한에 해당하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3. 채용비리에 적발되어 재단 직원 채용 합격이 취소된 자 중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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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인원 |
가점수준
|
지역
가점 |
ㆍ최종학력(대학원 제외)의 소재지가 충남인 자(예정자 포함)
※ 지역인재는 최종학력* 기준이므로 충남 소재**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도 이외 소재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 최종학력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료의 경우 별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역인재는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명과는 무관 (예시 : 충남대학교 - 대전광역시 소재로 지역인재 미해당) |
전형별
만점의 5% |
특별
가점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 유형 제한 없음) |
전형별
만점의 5% |
법정
가점 |
ㆍ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채용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단, 예외적으로 ①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하며, ②취업지원대상자(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증명서상 비율(5%,10%)에 따른 차등을 두기 위하여 선발 예정 인원과 관계없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구분하여 적용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증명서상 가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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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가점은 중복 가능하며,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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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5. 2. 7.(금) ∼ 2. 27.(목), 18:00까지 |
서류전형 |
1차·2차 서류전형 실시 |
2025. 2. 28.(금) ∼ 3. 10.(월) |
합격자 발표 |
2025. 3. 12.(수) |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및 증명사진 접수, 수험표 출력 |
2025. 3. 12.(수) ∼ 3. 13.(목) |
필기전형 |
필기전형 실시 |
2025. 3. 15.(토) |
합격자 발표 |
2025. 3. 19.(수) |
인성검사 |
인성검사 실시 |
2025. 3. 20.(목) ∼ 3. 26.(수) |
합격자 발표 |
2025. 3. 27.(목) |
면접전형 |
면접전형 실시 |
2025. 3. 31.(월) |
합격자 발표 |
2025. 4. 2.(수) |
최종합격자 결정 관련 검토 |
2025. 4. 2.(수) ∼ 4. 4.(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4. 9.(수) |
근로계약 체결 |
2025. 4. 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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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은 향후 재단 대내외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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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
심사대상 |
심사내용 |
선발인원 |
서
류
전
형 |
1차
심사 |
지원자
전 원 |
ㆍ적합·부적합 및 정량평가(20배수 선발)
- [적부] 지원 자격요건 검토,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확인, 작성 내용의 성실성 검토
- [정량] 교육·경력·자격사항 정량평가
* 제한경쟁 분야 지원자 : 정량평가 미실시 |
분 야 |
합격인원 |
일반직-일반 |
220명
(20배수) |
일반직-보훈 |
적·부평가
합격자 전원 |
전담직-추심 |
|
2차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ㆍ자기소개서 평가(15배수 선발)
-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지원자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에 대한 정성평가 진행
※ 단, 분야별 심사대상자가 최종선발인원의
15배수 미만일 경우 본 전형 미실시 |
|
분 야 |
합격 |
예비 |
일반직-일반주) |
165명 |
22명 |
일반직-보훈주) |
15명 |
2명 |
전담직-추심주) |
15명 |
2명 |
주) 예비 2배수 |
필기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
ㆍ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4배수 선발)
- [NCS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 [직무수행능력] 경영학(원가회계 제외),
경제학, 법학(민·상법)
※ 채용분야별 시험 범위
채용분야 |
NCS직업기초 |
직무수행 |
일반직-일반 |
실시 |
실시 |
일반직-
취업지원대상자 |
실시 |
미실시 |
전담직-채권추심 |
|
분 야 |
합격 |
예비 |
일반직-일반 |
44명 |
4명 |
일반직-보훈주) |
4명 |
2명 |
전담직-추심주) |
4명 |
2명 |
주) 보훈/추심 예비 2배수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
ㆍ종합인성검사(온라인) |
응시자 전원 합격
(미응시자 : 자동 불합격) |
면접전형 |
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ㆍ직무전문성 및 조직적합성 면접 평가
- 多대多 직무역량, 인성면접
- 재단 업무 관련 발표(PT)면접 병행 |
분 야 |
합격 |
예비 |
일반직-일반 |
11명 |
3명 |
일반직-보훈주) |
1명 |
2명 |
전담직-추심주) |
1명 |
2명 |
주) 보훈/추심 예비 2배수 |
최종합격
결정 검토 |
최종
합격후보자 |
ㆍ채용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검토
- 채용 결격사유 조회
- 비위면직자 조회
- 채용 신체검사
- 입사지원서 관련 제출서류 검토 등 |
분 야 |
합격인원 |
일반직-일반 |
11명 |
일반직-보훈 |
1명 |
전담직-추심 |
1명 |
|
|
|
|
|
|
|
|
|
구 분 |
전형 방법 |
심사대상 |
ㆍ입사지원자 전원(※ 단, 제한경쟁 분야 지원자의 경우 적부평가만 진행)
|
심사내용 |
ㆍ적합·부적합 평가
- 지원자격 요건검토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여부’ 및 ‘작성 내용의 성실성 위반 여부’ 점검
블라인드 및 작성내용 판단기준
- [일반분야 限] 입사지원서의 교육, 경력, 자격사항에 대한 정량평가 |
합격기준 |
ㆍ[일반분야]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및 ‘작성 내용의 성실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교육, 경력, 자격사항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 및 가점 합산 점수가 선발인원
내 고득점인 자
ㆍ[제한경쟁분야]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및 ‘작성 내용의 성실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발인원 |
분 야 |
일반직-일반 |
제한경쟁 |
일반직-보훈 |
전담직-추심 |
인 원 |
220명(20배수)
| 적·부평가 합격자 전원
|
|
|
|
③ 2차 서류전형(심사대상 인원이 선발인원의 15배수 이하인 경우 2차 서류전형 생략) |
|
|
구 분 |
전형 방법 |
심사대상 |
ㆍ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내용 |
ㆍ자기소개서 정성평가(3문항)
- 우리 재단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본인만의 경험, 역량 및 능력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 포함 500자 이내)
- 우리 재단 직원으로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 포함 500자 이내)
- 우리 재단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역량과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한
본인의 노력 및 결과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 포함 500자 이내) |
합격기준 |
ㆍ서류전형 평가표 및 평가 기준표를 통한 시험위원별 평점 및 가점 합산 점수가
선발인원 내 고득점인 자 |
선발인원 |
분 야 |
일반직-일반 |
제한경쟁 |
일반직-보훈 |
전담직-추심 |
인 원 |
165명(15배수) - 예비 22명
| 15명 - 예비2명
| 15명 - 예비2명
|
|
|
|
|
|
구 분 |
전형 방법 |
심사대상 |
ㆍ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내용 |
평가내용 |
시험내용 |
응시구분 |
일반 |
제한
경쟁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ㆍ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평가 : 50문항
- 의사소통능력(10문항), 수리능력(10문항), 문제해결능력
(10문항), 정보능력(10문항), 조직이해능력(10문항)
| 실시
| 실시
|
직무수행
능력평가 |
ㆍ직무특성에 대한 전공지식 평가 : 50문항
- 경영학(원가회계 제외), 경제학, 법학(민상법)
| 실시
| 미실시 |
|
전형일정 |
ㆍ전형일자 : 2025. 3. 15.(토)
ㆍ전형장소 : 천안·아산 내 장소(예정) |
합격기준 |
ㆍ필기시험 평정 및 가점 합산 점수가 선발인원 내 고득점인 자
(단,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선발인원 |
분 야 |
일반직-일반 |
제한경쟁 |
일반직-보훈 |
전담직-추심 |
인 원 |
44명(4배수) - 예비 4명
| 4명 - 예비 2명
| 4명 - 예비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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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ㆍ제출서류 : 필기전형 실시 전 홈페이지 업로드(2025. 3. 12.(수) ∼ 3. 13.(목))
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
ㆍ증명사진(필기시험 본인확인용)
|
가점
대상자 |
법정가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특별가점 |
ㆍ장애인 증명서
|
지역가점 |
ㆍ최종학력의 소재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제출서류는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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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형 방법 |
심사대상 |
ㆍ필기전형 합격자
|
심사내용 |
ㆍ공직자 종합 인성검사(온라인 실시)
|
합격기준 |
ㆍ별도 합격기준 없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추후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단, 인성검사에 미응시할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
|
선발인원 |
ㆍ응시자 전원 합격 |
|
|
|
|
구 분 |
전형 방법 |
심사대상 |
ㆍ인성검사 응시 완료자
|
심사내용 |
ㆍ직무 전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면접전형 평가표 및 평가 기준표를 통한 多대多 면접
- 재단 업무 관련 PT 발표 면접 병행 |
전형일정 |
ㆍ전형일자 : 2025. 3. 31.(월)
ㆍ전형장소 : 재단 본점 회의실(충남 홍성군 소재) |
합격기준 |
ㆍ시험위원별 평점과 가점 합산 점수가 선발인원 내 고득점인 자
(단,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선발인원 |
분 야 |
일반직-일반 |
제한경쟁 |
일반직-보훈 |
전담직-추심 |
인 원 |
11명 - 예비 3명
| 1명 - 예비 2명
| 1명 - 예비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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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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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전형 방법 |
심사대상 |
ㆍ면접전형 합격자
|
심사내용 및
제출서류 |
ㆍ비위면직조회 : 부패행위에 의한 채용제한 해당 여부 검정
ㆍ결격사유조회 : 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채용제한 해당 여부 검정
ㆍ채용신체검사 : 의료기관이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일반기업용) 또는 「국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건강상태의 직무수행 적합 여부 검정
ㆍ제출서류검토 : 입사지원서 및 자격요건 등 적정성 검토
- 입사지원서와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심사내용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ㆍ기본증명서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ㆍ채용 신체검사서
ㆍ(남성) 군경력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
- 자격사항 : 자격증, 면허증 사본 등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등
- 교육사항 : 교육수료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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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ㆍ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는 자 |
선발인원 |
분 야 |
일반직-일반 |
제한경쟁 |
일반직-보훈 |
전담직-추심 |
인 원 |
11명
| 1명
| 1명
|
|
|
|
|
|
대상자 |
제출서류 |
입사지원자 |
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ㆍ개인 정보 관련 동의서 |
서류전형
합격자 |
공 통 |
ㆍ증명사진(필기시험 본인확인용) |
가점
대상자 |
법정가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특별가점 |
ㆍ장애인 증명서 |
지역가점 |
ㆍ최종학력의 소재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최종합격
후보자 |
공 통 |
ㆍ기본증명서
ㆍ의료기관이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
ㆍ최종학교의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ㆍ남성의 경우 군 경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대 상 자 |
ㆍ자격, 면허증 사본
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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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육안으로 확인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생년월일만 기재)
** 제출서류는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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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별 예비 합격후보자
ㆍ전형별 합격자가 다음 전형 실시 2영업일 전까지 전형 포기 의사를 재단에 전달하였을 경우
예비 합격자 순위대로 합격자 전환
ㆍ다만,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자가 당초 전형별 선발인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전형 포기자를 제외한 합격 인원이
당초 계획의 전형별 선발인원 미만으로 될 경우에만 예비 합격자의 합격자 전환 실시
ㆍ합격자 전환 대상 예비 합격자가 동 순위(동점)로 인해 다수 존재할 경우, 해당 동 순위(동점)자 전원 합격자 전환
나. 최종 예비 합격후보자
ㆍ「인사운영기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최종 예비 합격후보자 중 우선순위자 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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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운영기준 제18조제1항
1. 최종 합격후보자가 채용전형에서 채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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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전형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 운영
ㆍ신청방법 : 불합격자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
ㆍ처리절차 : 이의신청 내용 확인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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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방안 마련
ㆍ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 부패행위 게시판에 채용 비리 관련 내용 신고
ㆍ처리절차 :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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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ㆍ신청방법 :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cnsinbohr@cnsinbo.co.kr)
ㆍ처리방법 : 청구서 기입 주소지로 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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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 분야별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진행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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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 유형에 따라 전형 당일 편의 지원 제공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인 편의 지원 제공 여부 체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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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ㆍ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채용 전형에서 탈락함.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응시 제한 및 합격 취소될 수 있음.
ㆍ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자, 채용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함.
ㆍ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중 1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함.
ㆍ합격후보자 통지 이후라도 신체검사나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ㆍ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며, 직무평가 결과 재단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함.
ㆍ공고 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고 안내함.
ㆍ합격자 조회 및 발표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ㆍ채용 전형 중 재단 관계자의 안내에 불응하는 자는 퇴실 조치할 수 있음.
ㆍ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인사부 채용담당자 (☎ 041-530-3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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